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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료·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

🏛️ 지식재산처 · 중앙행정기관

D-611현금(감면)
👤 대상
제한 없음
지식재산처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특허료·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

한 줄 요약

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·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
  • 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
  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,

  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

  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
  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
  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

  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  •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

  •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

  •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(예술·체육요원 포함)으로 복무,

  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

  •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

  • 65세 이상인 사람

  • 개인(발명자·고안자·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)
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  •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

  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

  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

  •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

  •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
  •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

  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면제

  • 출원료

  • 심사청구료

  • 최초 3년분의 특허료, 실용신안 등록료, 디자인 등록료

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% 감면

○ 85% 감면

  • 출원료

  • 심사청구료

  • 최초 3년분의 특허료, 실용신안 등록료, 디자인 등록료

   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% 감면

○ 70% 감면

  • 출원료

  • 심사청구료

  • 최초 3년분의 특허료, 실용신안 등록료, 디자인 등록료

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% 감면

○ 50% 감면

  • 출원료

  • 심사청구료

  • 최초 3년분의 특허료, 실용신안 등록료, 디자인 등록료

ㆍ단,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%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

  • 4년차분 ~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, 실용신안등록료, 디자인등록료

○ 30% 감면

  • 출원료

  • 심사청구료

  • 최초 3년분의 특허료, 실용신안 등록료, 디자인 등록료

○ 특허(등록)료 감면(추가 20%)

  • 4년차 ~ 6년차 분의 특허료, 실용신안등록료, 디자인등록료

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&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

※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(4년차6년차 > 4년차9년차 / '22.2월 시행 )

○ (특허) 우선심사신청료 감면

  •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

선정기준

○ 면제 대상(발명자·고안자·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10건)

(특허,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,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)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
  • 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
  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,

  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

  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
  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

  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

  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  •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

  •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

  •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·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(예술·체육요원 포함)으로 복무하거나

  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

○ 85% 감면 대상(발명자·고안자·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)

  •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

  • 만 65세 이상 자

○ 70% 감면 대상

  • 개인(발명자·고안자·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)(이하 개인)
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중소기업)

○ 50% 감면 대상

  •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,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

  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(이하 공공연구기관)

  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(이하 전담조직)

  •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

○ 30% 감면 대상

-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(이하 중견기업)

○ 특허(등록)료 감면 대상

  • (50% 감면) 개인, 중소기업, 공공연구기관, 전담조직, 지방자치단체,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,

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(4년차 ~ 권리 존속기간분)

  • (30% 감면) 중견기업(4년차~ 9년차분)

○ 특허(등록)료 감면 대상(20% 추가감면)(2026. 2. 28. 까지 한시 적용)

  •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, 중견기업

  •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, 중견기업

○ (특허)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

  • (70% 감면) 중소기업

ㆍ 사업을 개시한 날(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)부터

  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(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)에 대하여 

  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(연간 10건 이하, 2024.12. 31. 까지 한시 적용)

○ (특허)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

  • (100% 감면) 면제대상자

  • (85% 감면) 개인(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)

  • (70% 감면) 개인, 중소기업

  • (50% 감면) 공공연구기관, 전담조직

  • (30% 감면) 중견기업

ㆍ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

   (연간 2건 이하, 2024. 12. 31. 까지 한시 적용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특허고객상담센터
  • 전화문의: 특허고객상담센터/1544-808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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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19989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