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지식재산처#보조금24#행정#안전

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

🏛️ 지식재산처 · 중앙행정기관

D-609기타
👤 대상
제한 없음
지식재산처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

한 줄 요약

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, 경찰(특별사법경찰 포함)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

(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

선정기준

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접수기관: 특허심판원
  • 전화문의: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/042-481-5583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3000000009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