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
한 줄 요약
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, 경찰(특별사법경찰 포함)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
(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
선정기준
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기관: 특허심판원
- 전화문의: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/042-481-558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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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