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주시 청년월세 지원
한 줄 요약
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(가구당 최대 120만원/ 생애1회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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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: 19~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
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
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(재산기준) 일반재산 1,5000만원 이하(차량 2,500만원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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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: 월 10만원(가구당 최대 120만원/ 생애1회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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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: 19~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
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(재산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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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: 월 10만원(가구당 최대 120만원/ 생애1회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반기(1
2월경), 하반기(67월경) 모집 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청년청소년과/031-940-866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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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