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
한 줄 요약
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패류양식어가, 어촌계 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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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대상 : 수협, 어촌계, 개인 양식어업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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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원비율 : 도비 18%, 시비 42%, 자담 4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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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품목 :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(전복, 가무락, 바지락 등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6.01.29~2026.02.25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어업정책과/063-454-291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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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