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바우처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지역특화 대상자 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
선정기준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○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
○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5-3.~2025.11.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/1600-300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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