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저소득층 아동
-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(아동복지법 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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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 계층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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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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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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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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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
- 도시락 배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가족복지과/033-330-220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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