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지수집 어르신 지원
한 줄 요약
폐지 단가 차액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%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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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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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상한 기준 : 1인당 1일 150kg/월 최대 4,500kg까지 가능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구(區)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광진구 청소과/02-450-762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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