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한 줄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국가보훈대상자, 중증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착한가게,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국가보훈대상자, 중증장애, 기초생활 하수도 5880원 감면
○ 착한가격업소 30% 이내
○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 하수도 5880원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수도행정과/041-537-350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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