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한 줄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
○ 경로당
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국가유공자
○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매월 하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(할인)
-
관내 다자녀 가구[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가구]
-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
-
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오산시 하수과/031-8036-6103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