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한 줄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하수도과/031-790-556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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