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진료 지원
한 줄 요약
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: 1,100원
○ 진료 및 시술, 투약 :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
○ 의료급여수급권자, 65세이상 어르신, 국가유공자 : 본인부담금 면제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침, 한방산제 처방 및 투약, 금연침 시술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건행정과/032-770-572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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