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정 명절 위문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 가족(기초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(세대 당 5만원)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가족복지과/032-930-3590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