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, 자립, 심리치료 지원, 의료혜택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(부자.모자.미혼모자.조손 가족. 미혼모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시설 기능보강 지원,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,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,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
선정기준
○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○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※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
※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(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
- 전화문의: 해당지역 시군구청/-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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