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
한 줄 요약
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생활지원시설(5개소), 양육지원시설(2개소)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(생활지원 5개소, 양육지원시설 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성평등가족과/053 803 672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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