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 및 교통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대상 :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
○ 교통비 지원 : 중고등학생 1일 1,600원(800원×2회), 연 240일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신청불필요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중구청/051-600-4355||서구청/051-240-4357||동구청/051-440-4354||영도구청/051-419-4381||부산진구청/051-605-4365||동래구청/051-550-4356||남구청/051-607-4355||북구청/051-309-4371||해운대구청/051-749-4355||사하구청/051-220-5664||금정구청/051-519-4364||강서구청/051-970-4394||연제구청/051-665-4364||수영구청/051-610-4351||사상구청/051-310-4364||기장군청/051-709-465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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