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 난방비, 김장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(25년 기준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,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해당없음(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)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동구청 가족지원과/053-662-408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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