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한 줄 요약
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(조손가족 포함)
○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
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(상반기 12월, 하반기 1112월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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