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, 교육비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교통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·고등학생(분기 86,400원)
○ 교육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(입학금·수업료 실비의 50%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·교육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관할 주민센터/02-12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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