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·초·중학생(소득인정액 65%이내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
※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가족친화과/043-539-340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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