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 가구 감면(상·하수도)
한 줄 요약
저소득 한부모·조손 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달 1일 ~ 20일: 익월 고지분 감면, 21일 ~ 말일: 익익월 고지분 감면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수도과/031-760-264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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