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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

🏛️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6의료지원||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보건복지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

한 줄 요약

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한센인 피해자 본인(생존자 본인에 한함)
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,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,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

  • 위로지원금 :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,000원 지급('24년부터 190,000원 지급)

  • 의료지원금 :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

· 향후 치료비, 간호 소요경비,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

· 계속 치료,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

선정기준
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보건소
  • 전화문의: 보건복지부/129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1520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