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경상남도 합천군#보조금24#생활안정#현금(보험)

합천군 군민안전보험

🏛️ 경상남도 합천군 · 시군구

D-609현금(보험)
👤 대상
제한 없음
경상남도 합천군
📍 지역
전국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합천군 군민안전보험

한 줄 요약

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,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역 주민 모두(등록외국인 포함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  1. 대중교통 상해사망
  •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자 제외): 2,000만원
  1.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
  •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: 2,000만원 한도
  1.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(1~10급)
  • 합천군민 중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: 2,000만원 한도
  1.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(1~10급)
  • 합천군민 중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: 2,000만원 한도
  1. 뺑소니, 무보험차 상해사망
  • 합천군민이 뺑소니,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(만 15세미만자 제외): 1,000만원
  1. 뺑소니,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
  • 합천군민이 뺑소니,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: 1,000만원 한도
  1. 전동보조기기 사고 부상 치료비(1~10급)
  • 합천군민이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중 발생한 운전한 외부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: 100만원 한도
  1. 강도상해 사망
  • 합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 미만 자 제외): 1,000만원
  1. 강도상해 후유장해
  • 합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: 1,000만원 한도
  1. 강력·폭력범죄 상해비용 (1개월 초과 진단 시)
  • 합천군민이 강력 폭력범죄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: 1,000만원
  1. 성폭력 상해비용 (1개월 초과 진단 시)
  • 합천군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: 500만원
  1. 화재·폭발·붕괴 사고사망
  • 합천군민이 폭발·화재·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 미만자 제외): 2,000만원
  1. 화재·폭발·붕괴 사고 후유장해
  • 합천군민이 폭발,화재,붕괴,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(만15세 미만자 제외): 2,000만원 한도
  1. 사회재난 사망
  • (감염병제외)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서 정한 사회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(만 15 세 미만자 제외): 2,000만원
  1. 자연재해 사망 (일사병·열사병포함)
  • 합천군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※ 일사병, 열사병 포함 (만 15세 미만자 제외): 2,000만원
  1. 운동질환 진단비 (연간 1회 한도)
  • 합천군민이 운동질환으로 진단 확정시: 10만원
  1. 한랭질환 진단비 (연간 1회 한도)
  • 합천군민이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: 10만원
  1. 화상 수술비
  • 합천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: 100만원
  1. 의사사고 사망
  • 합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의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(침봉 제외): 1,000만원
  1. 농기계사고 상해사망
  • 합천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자 제외): 1,500만원
  1.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
  • 합천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: 1,500만원 한도
  1. 가스 상해 사망
  • 합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: 1,000만원
  1. 가스 상해 후유장해
  • 합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: 1,000만원 한도
  1. 개물림사고 진단위로금
  • (연간 1회 한도) 합천군민이 개물림사고로 진단 확정 시: 10만원
  1. 상해진단위로금 (교통사고제외)
  • 합천군민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전치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: 10만원

※ 자동차고로 인한 일상생활 부상 제외

※ 승강기(엘리베이터, 에스컬레이터 등) 이용 중 발생한 부상 제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안전총괄과/055-930-3454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48000000315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