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
한 줄 요약
수당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합천군 참전명예수당 :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○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: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
○합천군 보훈예우수당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,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
○합천군 유족예우수당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, 선순위자1명
-
합천군 명절위문금 :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(설, 추석 연 2회 지급)
-
합천군 생일축하금 :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(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)
-
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: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(연1회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보훈예우수당(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) : 군비50,000원
○유족예우수당(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) : 군비 50,000원
-
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: 도비 50,000원 군비 100,000원 (65세이상)
군비 100,000원(65세미만) -
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: 도비 50,000원 군비 100,000원(65세이상)
군비 100,000원(65세미만) -
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: 도비 50,000원 군비 50,000원 (65세이상)
군비 50,000원(65세미만)
○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: 군비 500,000원
○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: 군비50,000원(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)
○명절위문금(설, 추석 연2회) : 군비30,000원
○호국보훈의 달 위문금(연1회) : 군비50,000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주민복지과/0559304705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