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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

🏛️ 경상남도 합천군 · 시군구

D-610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경상남도 합천군
📍 지역
전국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

한 줄 요약

수당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  1. 보훈명예수당

○합천군 참전명예수당 :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
○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: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

○합천군 보훈예우수당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,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

○합천군 유족예우수당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, 선순위자1명

  •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
  1. 합천군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

  2. 합천군 명절위문금 :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(설, 추석 연 2회 지급)

  3. 합천군 생일축하금 :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(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)

  4.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: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(연1회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참전명예수당

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: 군비 50,000원

보훈예우수당(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) : 군비50,000원

○유족예우수당(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) : 군비 50,000원

  •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: 도비 50,000원 군비 100,000원 (65세이상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비 100,000원(65세미만)
    
  •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: 도비 50,000원 군비 100,000원(65세이상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비 100,000원(65세미만)
    
  •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: 도비 50,000원 군비 50,000원 (65세이상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비 50,000원(65세미만)
    

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: 군비 500,000원

○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: 군비50,000원(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)

명절위문금(설, 추석 연2회) : 군비30,000원

호국보훈의 달 위문금(연1회) : 군비50,000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주민복지과/0559304705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48000000135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