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
한 줄 요약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거주 18~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%이하이고 전세(대출금 1억원 이하) 또는 월세(월 임대료 60만원 이하) 주택 계약 거주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
- 연 최대 100만원 / 생애 3회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3 ~ 4월 접수 예정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미래공동체과/061-530-506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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