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지식재산센터(해외IP센터) 운영
한 줄 요약
해외 진출(예정)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,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, 중견 기업(개인사업자포함)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(해외IP센터)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(예정) 중인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해외 진출(예정)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, 현지 초기대응 지원,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, 정보제공 등
선정기준
○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, 중견 기업(개인사업자포함)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(해외IP센터)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(예정) 중인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/1600-909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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