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서민금융진흥원#보조금24#생활안정#현금(융자)

햇살론119

🏛️ 서민금융진흥원 · 공공기관

D-611현금(융자)
👤 대상
제한 없음
서민금융진흥원
📍 지역
전국
공공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햇살론119

한 줄 요약

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중 취약 개인사업자 대상 사업 운영 필요자금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최초대출 지원요건

①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인

  *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 (소상공인119Plus)

② 성실 상환 중인

  *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은 자

③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

  * 발급 가능한 최근년도의 매출 증빙서류 확인 결과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

○ 추가대출 지원요건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1회에 한하여 가능, 최초 및 추가 각각 1회씩만 가능)

  1. 햇살론119 최초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

  2. 추가 대출 시점에 햇살론119 연체가 모두 해소

  3.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·컨설팅 또는 대출은행에서 인정하는 금융교육·컨설팅 이수

    • (서금원 금융교육)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금융교육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

      • 서금원 금융교육포털(edu.kinfa.or.kr) ▶ 서민금융교육 탭 ▶ 햇살론119 교육 수강 (30분 내외)
    • (서금원 컨설팅)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컨설팅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

      • 서민금융통합센터 디지털센터 (kinfa.or.kr/cyber) ▶ 금융생활지원 탭을 통해 신청
    • (대출은행 금융교육·컨설팅 이수) 대출은행이 인정하는 금융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후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증빙 가능하다면 이수 인정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

○ 대출한도 : 최대 2,000만원(최초 대출한도 1,000만원 + 추가 대출한도 1,000만원)

○ 대출금리 : 은행별 상이(연 6~7% 수준,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)

○ 보증료율 : 연 0.5%

  • 대출 시 은행에서 고객으로부터 보증료를 수납하여 서금원으로 송부

  • 대출금 중도상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 환급분은 해당 보증이 전액 해지되는 시점에 서금원에서 고객 보증료 환급계좌로 환급

○ 대출기간 : 5년 (1년 거치+4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
○ 상환방식 : 원금균등분할상환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서민금융콜센터/1397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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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370100028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