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
한 줄 요약
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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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(2024.1.1.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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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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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(결혼 이민자 포함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▪(주요내용)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
(※ 저소득층 300만원, 일반계층 50만원)
▪(대 상)
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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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(2024.1.1.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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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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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(결혼 이민자 포함)
▪(지원방법) 지역화폐 (천안사랑카드 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/041-521-5978||천안시 동남구 보건소/041-521-503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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