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65세 이상 법적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
○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
○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·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어르신복지과/02-2148-223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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