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
한 줄 요약
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어르신복지과/02-860-282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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