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주민들의 영세행위, 거주지 등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,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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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,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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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 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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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상/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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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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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
※ 체납 관리비, 보험료, 생활비,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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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종류
- 주거융자금
· 융자금액 : 2천만원
· 용 도 : 무주택자 임대보증금
- 일반융자금
· 융자금액 : 1천만원
· 용 도 :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, 재난관련 생계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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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조건 :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(거치기간 무이자, 이자 연1%, 연체이자 5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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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간 : 연중 수시 (예산 소진 시 마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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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장소 : 관할 행정복지센터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연중 수시 (예산 소진 시 마감)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화성시청 생활보장과/031-5189-307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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