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한 줄 요약
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
○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
○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10만원)
○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5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사회복지과/063-580-473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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