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한 줄 요약
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후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신청주의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
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
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가족행복과/061-320-148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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