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한 줄 요약
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화장장려금 지원
-
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
-
화장장 이용료의 85%(최대 85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노인장애인과/031-345-2832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