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한 줄 요약
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,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
사망일 현재 장흥군(이하“군”이라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,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
-
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
-
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
-
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,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-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,
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산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
-
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,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,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, 화장장
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노인아동과/061-860-5872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