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 사용료 지원
한 줄 요약
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
○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화장장 사용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영월군청 주민복지과/033-370-2633||영월읍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21||상동읍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66||산솔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96||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26||북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56||남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86||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16||주천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56||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8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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