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
한 줄 요약
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, 요양생활수당, 장의비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의료비(본인부담액)
○ 요양생활수당 :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
-
1급 : 47.50%
-
2급 : 34.20%
-
3급 : 22.80%
-
4급 : 11.40%
-
5급 : 4.75%
○ 장의비 :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/1000
○ 유족보상비 :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
-
1급 : 1,500%
-
2급 : 1,080%
-
3급 : 750%
-
4급 : 500%
-
5급 : 250%
○ 재산피해보상비 : 5천만원 이내
선정기준
○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
- 전화문의: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/02-2284-1850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