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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

🏛️ 기후에너지환경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7상담/법률지원||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기후에너지환경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

한 줄 요약

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, 요양생활수당, 장의비 등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의료비(본인부담액)

○ 요양생활수당 :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

  • 1급 : 47.50%

  • 2급 : 34.20%

  • 3급 : 22.80%

  • 4급 : 11.40%

  • 5급 : 4.75%

○ 장의비 :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/1000

○ 유족보상비 :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

  • 1급 : 1,500%

  • 2급 : 1,080%

  • 3급 : 750%

  • 4급 : 500%

  • 5급 : 250%

○ 재산피해보상비 : 5천만원 이내

선정기준

○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
  • 전화문의: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/02-2284-185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8000000009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