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(진주시4세대이상가정) 지원
한 줄 요약
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(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대상 :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(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)
○ 지원내용 :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(한 세대당 3명 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/055-749-854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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