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한 줄 요약
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○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
○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
○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사회복지과/061-339-847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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