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한 줄 요약
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