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련연장급여
한 줄 요약
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(최대 2년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,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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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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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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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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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,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%를 최대 2년간 지급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어떻게 신청하나요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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