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귀 난치성 질환, 소아암, 심혈관,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
한 줄 요약
희귀 난치병 학생에 대해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
(지원대상) 관내 유, 초, 중, 고, 특수,각종학교에 재학,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
-
(지원기간) 유~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
-
난치병이란
-
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,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
-
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
-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-
(지원금액) 1인 최대 500만원 이내(예산 범위내)
-
(지원항목) 비급여진료비(약제비, 초음파, 자기공명영상촬영(MRI), 컴퓨터단층촬영(CT), 상급병실치료차액, 입원시 식대 등)
-
(중복지원 불가)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,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
-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연 1회 (지원계획 안내 시)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체육건강교육과/032-420-8445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