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을 드려요(가족지원사업)
한 줄 요약
정신질환자를 위한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 치료비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
○ 조현병/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(F20-29), 기분정동장애(F30-39)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
(가정병상비, 외래치료비, 취업자자립촉진지원비, 응급후송비 중 보호입원의 경우만 해당)
○ 신경증성/스트레스-연관 및 신체형 장애(F40-49),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(F90-98)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
(외래치료비의 경우만 해당)
○ 정신장애판정을 받은 자 (가정병상비, 취업자립촉진지원비만 해당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정신질환자의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비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미사보건센터/031-790-5530||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/031-793-655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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