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부산광역시#보조금24#주거#자립

(변경·중지·연장 등 )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

🏛️ 부산광역시 · 광역시도

D-609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부산광역시
📍 지역
부산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(변경·중지·연장 등 )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

한 줄 요약

「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」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·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「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」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「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」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, 신청유형 등 변경·중지·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.

※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

※ (참고) 지원중단 사유

① 임대차 계약(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) 종료, 주거급여,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

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(전출입, 퇴거 등)이 발생한 경우

-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

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(전출)한 경우

④ 혼인,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

-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

  ※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.

⑤ 세대주(원)가 주택(분양권, 입주권 등 포함) 소유, 재계약(갱신) 미체결한 경우

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

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

 ※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

부산광역시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

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

 ※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

※ 변경 사유(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)

  • 신청 유형 변경, 세대원 변동 등

※ 연장 사유

  • 자녀 출산, 입양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26000000627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