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천안시 동남구) 조손가정수당
한 줄 요약
18세 미만 아동(조손가정)을 위해 수당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
- 지급대상 구분
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
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
ㆍ 차상위계층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조손가정(18세 미만) 아동 월 8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주민복지과/041-521-425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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