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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

🏛️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시군구

D-610현물
👤 대상
제한 없음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📍 지역
전북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

한 줄 요약

안심장비 3종 및 CCTV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❍ 신청기간 : 연 중(예산 소진시 까지)

❍ 사업규모 :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

             ※ CCTV ,안심장비 (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)

∙ 우선지원 기준

- 1순위 : 여성 1인가구(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)

- 2순위 : 남성 1인가구

- 3순위 : 한부모 모자가정(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)

❍ 지원기준 : 전월세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

         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

-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: 보증금 + (월세 × 12개월)

❍ 지원내용 :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(*1년), ➁안심장비 3종

  • 인터넷,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(단독주택 설치 불가)

   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

❍ 신청서류 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*주택 관련 서류(주택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등기등본 등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❍ 신청기간 : 연 중(예산 소진시 까지)

❍ 사업규모 :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

             ※ CCTV 6가구, 안심장비 15가구(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)

∙ 우선지원 기준

- 1순위 : 여성 1인가구(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)

- 2순위 : 남성 1인가구

- 3순위 : 한부모 모자가정(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)

❍ 지원기준 : 전월세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

         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

-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: 보증금 + (월세 × 12개월)

❍ 지원내용 :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(*1년), ➁안심장비 3종

  • 인터넷,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(단독주택 설치 불가)

   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

❍ 신청서류 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*주택 관련 서류(주택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등기등본 등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인구활력과/063-320-2072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4100000022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