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·19혁명공로수당
한 줄 요약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4.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: 461,000 원
※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
선정기준
○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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