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
한 줄 요약
5.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가보훈처에 5.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,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%이하인 가구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월평균 소득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7만원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자치행정과/061-286-356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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