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
한 줄 요약
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
누가 받을 수 있나요
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선정기준
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※ 기타세부사항 :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주민센터
- 전화문의: 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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