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
한 줄 요약
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, 의료비(배우자 포함),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.
서비스 정보
- 제공 형태: 현금지급
- 지원 주기: 1회성
- 온라인 신청: 불가 (방문/전화)
- 대표 연락처: 1355
공식 출처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🏛️ 보건복지부 · 연금급여팀
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, 의료비(배우자 포함),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.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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