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
한 줄 요약
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부에게 우리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
서비스 정보
- 제공 형태: 현금지급
- 지원 주기: 월
- 온라인 신청: 불가 (방문/전화)
공식 출처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부에게 우리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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